7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7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시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7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71년생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기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구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7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시기 언제일까요?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7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라고 하구요. 7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이며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해요.  

 

 

71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6년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7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이며 7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2036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6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31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7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수령년도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하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해요.

 

때문에 71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6년이며, 2036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6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31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7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7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시기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