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 보험료 정산 실시!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기준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부과기준

 

보험료 환급과 추가납부가 있기 때문에 4월 급여 잘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이번 4월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이 확정되어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278만명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844만명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비율은?

2016년 건강보험료는 '15년 보수(1~3월은 ’14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인 '17. 4월에 2016년 보수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정한 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근로자 1,399만 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 8,293억 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2015년 정산 시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 증가했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0,733원으로, 전년(136,128원) 대비 약 4%(5,395) 감소했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현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만약 호봉이 올라가거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월급여가 바뀌면 이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월 급여가 달라진 경우 우선 전년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4월 변동에 따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환급 및 납부는?

지난해 기준 직장가입자 1399만명 가운데 전년보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278만 명은 1인당 7만 6천 원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44만 명은 평균 13만 3천 원을 내야 합니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7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습니다. 정산보험료는 오는 25일 고지되고 직장인들은 추가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 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Q&A

1.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해 근로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겅보험료도 달라집니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는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해왔습니다. 정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지난해 1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나?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3. 2016년 정산 보험료는 2017년 보험료율로 산정되나?

2016년 정산보험료는 그해 보험료율(6.12%)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2016년 정산보험료는 2017년 4월에 부과되기는 하지만,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정산 금액의 납부 부담이 큰 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정산 금액이 올해 4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많아서 일시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5. 분할 납부는 누가, 어떻게,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부서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할 납부 가능힙니다. 분할 납부는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입니다.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2017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12%=근로자 3.06%+사용자 3.06%)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2006.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소득월액보험료(2017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6.12%)) x 50 / 10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6.55%)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20% 적용

▶ 상한선 :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보험료율(2017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율 : 6.12%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근로자, 사용자 모두 6.55%)

 

 

 

이상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소식과 함께 간략하게 알아 본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