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1위 월720만원 전직 헌재소장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국민연금과 함께 항상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 연금이죠. 속된말로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들의 연금은 과연 얼마나될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기도 하는데요. 7일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식이 들려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7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매달 720만원을 받아 공무원연금 수령액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2위(716만원)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고, 3위(712만원)는 전직 대법원장으로 확인됐다고 해요.




퇴직급여 월 7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위(701만원)인 전직 서울대학교 학장까지 총 4명이였구요. 5위(696만원)도 전 대법원장이고, 6∼9위(664만원) 중에는 전 대법원장이 3명, 전 헌법재판소장이 1명이며, 10위(659만원)는 전직 국무총리였다고 해요.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일제히 39년 1개월이였죠.

공무원연금 수령액 상위 10위 안에 전직 대법원장 5명·헌재소장 3명이 포함된 것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기가 6년이고 대법관을 마치고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으며,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가령 김용준·윤영철·이강국 전 헌재소장 모두 대법관 퇴임 후 헌재소장에 임명돼 40년 안팎 공무원으로 재직했기 때문이죠.



물론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고액 연금수급자는 대부분 2009년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자로, 2009년과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고액 연금수급을 방지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전직 헌재소장·대법원장의 연금은 42년 3개월을 일하고 퇴직한 국회사무처 차장의 연금(월 437만원), 41년 9개월을 근무한 국회사무처 전 수석전문위원의 연금(월 431만원) 보다 많았구요. 행정부 퇴직자 중 연금액 상위자 분석 결과 1위(659만원)부터 8위(566만원)까지 모두 전직 국무총리로 나타났다고 해요.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천여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천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였다고 해요. 공무원연금 수령액 1위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또한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천여원이고, 수급액 1위가 월 204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원과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월 7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받는 수급자도 여러 명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