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대출 한도 상향, 기준 조건은?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대출 한도 상향 소식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기준 조건에 대해 알아볼께요.
국토교통부가 28일 오늘부터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가구 및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해요.
주요 골자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하고 청년가구도 최대 3500만원까지 저금리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대출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알아볼께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집을 구입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구요. 자녀가 둘 이상이면 추가로 2000만원이 늘어나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해요.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상관 없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최대 70%가 적용되죠.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도 신설되었는데요.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1.7~2.75%가 적용되지만 3자녀 이상인 신혼부부의 경우 1.2~2.25%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라면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현재 6000만원보다 1000만원 높인 연 700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이는 기존보다 한도가 3000만원 늘어난 것이죠.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되어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또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또한 1자녀는 0.2%p, 2자녀 0.3%p, 3자녀 0.5%p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기본 금리는 1.2~2.1%로, 3자녀 가구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금리는 1~1.6%로 낮아진다고 해요.
대출대상 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지만 2자녀 이상인 경우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되고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고 28일 이후 자녀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대출 한도 상향 소식과 함께 알아본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기준 및 조건이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조건 및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