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조건 서류 및 지원신청방법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조건 서류 및 지원 신청방법 알아볼께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이 참가자 3000명을 목표로 다음달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인 것 같은데요. 2016년 사업 시행 후 총 1만5500명 모집에 10만5312명이 접수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5000명 모집에 3만7930명이 몰려 7.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 청년 취업지원책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지원정책 중 하나인데요.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씩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지원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만 18~34세 저소득 청년 노동자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불가자>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기간은 2018. 10. 1(월) 09:00 ~ 10. 12(금) 18:00 까지이구요.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인 18.10.12(금)은 18:00까지는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한다고 해요.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pc 또는 mobile)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자만 제출해야 하는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신청자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자필서명 후 업로드)
4.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해당서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8.6월 / 1개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7.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8.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1. 가구특성 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2.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1개 항목만 인정):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최종 대상자 선정은 2018. 11. 28 수요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구요.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가산점 등을 심사한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고 해요.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고 해요.
또한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해요. 동일 가구 내 1인만 지원가능하구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1666-360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을 통하면 된다고 하네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와 함께 알아본 지원 신청방법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