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강보험 적용, 뇌·뇌혈관 검사 및 특수촬영까지 확대
mri 건강보험 적용, 뇌·뇌혈관 검사 및 특수촬영까지 확대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액이 만만치 않은 MRI 비용이였죠. 특히 충분히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만한 질병인데도 확대 논의가 되지 않아 이중으로 고통받는 때도 많았었는데요. 이런 건강보험혜택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양상으로 올해 1월에는 선택진료비 폐지, 4월에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다음달인 10월 뇌·뇌혈관 MRI가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장성 강화 후속대책을 의결한 결과 지금까지는 중증 뇌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됐던 건강보험 혜택을 다음 달부터는 뇌·뇌혈관 검사와 뇌 부위 특수 촬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요. 즉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었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고 해요.
다만 해당 기간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가 적용되며,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되는데요.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요. 입원 환자의 부담률을 외래진료와 같게 만들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겠다는 방침인 것이죠.
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면 의료비 부담이 종전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인데요.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고 해요.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고 하네요.
물론 재정악화 및 보험료 인상 문제도 함께 하겠지만 건강보험혜택이 많아져 병원비 걱정은 덜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이상은 다음달인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 및 특수촬영까지 mri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