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8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와 더불어 

단독주택 및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오늘이였죠. 13일 정부가 부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골자는 서울 및 세종 전역, 부산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고 해요. 

또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죠.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인데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및 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하며,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하죠.  



전국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께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전국의 약 3,14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하는데요. 대상자의 경우 이 기한 내 재조사 청구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명백한 착오가 아닌 한 개정 결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18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운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해요.


검색창에 2018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찾기를 해 볼께요.

하단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가 보이네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측 개별 공시지가를 선택해 볼께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선택한 지역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등 세부 주소를 기입한 후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번에 변동이 있거나 개별공시지가를 측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공시지가가 매년 기록되지 않아요.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및 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도 어렵지 않은데요.

좌측 상단부분을 선택해서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면 된답니다. 어렵지 않죠.



정부는 매년 2월 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하는데요. 따라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는 변동이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이상은 2018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