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예요. 오늘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과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죠.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노령연금은 연령, 가입기간,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아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인데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하신분들이 받게되며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 55세 이상인 분들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60세 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3.5.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지사에 내방해서 청구하는 방법과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해도 되며 우편청구, 팩스 청구,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가 있습니다.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고 해요.
구비서류!
구비서류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해당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서류에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로건호가 포함되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및 도장이 필요하구요. 배우자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오늘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