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금리 이율은?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예요. 오늘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금리에 대해 알아볼께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면 대출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많은 주택담보대출 중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해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생애최초)란 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인데요. 시중은행보다 대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금리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해요.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인데 대출만기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되며 주택구입자금을 연 2.25 ~ 3.15%(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의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인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 ~ 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죠.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최대 1.50%~2.45%의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죠.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2월 23일 공시된 2018년 3월 디딤돌 대출 금리예요.

디딤돌대출 지원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7천 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데요. 단,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단독세대주를 포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자격에서 제외되죠.


*세대주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를 이야기 하구요.

*무주택이란

디딤돌 대출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죠.


디딤돌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 연체, 대위변제 및 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2017년 8월 28일(신청일 기준)부터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 디딤돌 대출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로서 최대금액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단, MCG적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부분 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서류는?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 및 초본 등이 필요하죠.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해야 한답니다.)


대출한도는?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최대금액 2억원),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단, MCG적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부분 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함.)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


디딤돌대출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 분할상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입니다.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원금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금리와 함께 전반적인 디딤돌 대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 주택대출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금리와 함께 자격 및 조건, 상환계획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검토한 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