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여금 포함되나?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던 노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 개최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6일까지 추가로 소위원회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때문에 이날 소위원회가 사실상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마지막 논의 테이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양측은 밤샘 토론을 각오하고 각자 입장을 준비해 회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그러나 노사 양쪽 워낙 강경한 입장들이라 전망은 아직 안개속이라고 하네요.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될 수 있을까?
소위원회의 최저임금 관련 제도개선 논의 대상은
▶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등 6개 과제입니다.
최대 쟁점은?
그 중 최대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 여부라고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상여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등이 제외되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본금 내지 고정 수당으로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부담이 커져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 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노ㆍ사ㆍ공익 위원이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각각의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는데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안(다수안)과
▶ 1년 내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1개월 평균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 안(소수안)을 내놔 노측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다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논의 끝에 상여금을 산입하는 것으로 타결점을 찾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최임위는 7일 전원회의를 다시 소집해 제도개선안을 정식으로 채택, 보고를 받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의안에 기초한 최저임금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밝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은 다시 고용부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김영주 장관은 지난 5일 “산입범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고 밝혀 정부가 결론을 짓는 대신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 될 수 있을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