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2018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3월에 모아둔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조만간 발표가 있겠죠. 일단 중요 골자는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기존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었지만 금융당국이 해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식구가 많을수록 넓은 집이 필요하겠죠.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3월에 나오는데요. 금융위는 아이가 많은 부부일수록 대출한도(3억원)나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 적용기준(85㎡)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이 허용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 무주택이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제외
▶ 미혼인 경우 대출신청인 본인,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함.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2. 신청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지만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
3. 대출금리
연 3.40 ~ 3.6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4. 대상주택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대상이지만 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5.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6.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있음
2018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 3월에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고 하니 대상이 된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보다 자세한 자격 및 대상, 금리, 취급금융기관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