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3월에 모아둔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조만간 발표가 있겠죠. 일단 중요 골자는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기존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었지만 금융당국이 해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식구가 많을수록 넓은 집이 필요하겠죠.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3월에 나오는데요. 금융위는 아이가 많은 부부일수록 대출한도(3억원)나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 적용기준(85㎡)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이 허용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 무주택이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제외

▶  미혼인 경우 대출신청인 본인,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함.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2. 신청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지만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


3. 대출금리

연 3.40 ~ 3.6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4. 대상주택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대상이지만 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5.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6.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있음



2018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 3월에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고 하니 대상이 된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보다 자세한 자격 및 대상, 금리, 취급금융기관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