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연금 인상 30만원


정부가 기존 6개 등급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내년 7월부터 폐지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동안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계의 숙원이었다고 합니다.  



장애계는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지속해 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었죠.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을 위해 기존의 장애 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제도를 내년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는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장애인 연금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 질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권익증진 분야는 화재 발생 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합니다.  


사회참여 기반 분야에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000명에게 지원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아울러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및 2021년까지 장애인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