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다자녀 국가장하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예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지난달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죠.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 8구간 이하, 198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며 성적 기준 충족자(미혼자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사망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수 합산이 불가하지만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구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되는데 기초~3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 4~8구간은 450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는데요. 지난해까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으로 포함이 되었구요. 또 수혜 대상 나이를 만 24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높였다고 해요. 이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는 지난해 약 5만 명에서 올해 약 1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정일정 및 지원자격 그리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께요.

 

 

▶ 신청일정

2018. 2. 12.(월) 9시 ~ 2018. 3. 8.(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ㆍ편입생ㆍ재입학생ㆍ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18-1학기 제도개선(초과학기 제한폐지, 저소득층 및 장애우 성적기준 완화, 다자녀 장학금 확대)에 따라 다음의 재학생은 18-1학기의 한해 2차 신청 허용

   [초과학기, 기초·차상위 B학점(80점)미만~C학점(70점)이상, 장애인 C학점(70점)미만,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88.1.1.이후, 미혼)]

 

▶ 서류제출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 가구원동의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사망자녀는 자녀 수 합산불가[단,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및 심사기준이예요.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한데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과 자격이 되신다면 기한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