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다자녀 국가장하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예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지난달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죠.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 8구간 이하, 198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며 성적 기준 충족자(미혼자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사망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수 합산이 불가하지만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구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되는데 기초~3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 4~8구간은 450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는데요. 지난해까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으로 포함이 되었구요. 또 수혜 대상 나이를 만 24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높였다고 해요. 이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는 지난해 약 5만 명에서 올해 약 1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정일정 및 지원자격 그리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께요.
▶ 신청일정
2018. 2. 12.(월) 9시 ~ 2018. 3. 8.(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ㆍ편입생ㆍ재입학생ㆍ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18-1학기 제도개선(초과학기 제한폐지, 저소득층 및 장애우 성적기준 완화, 다자녀 장학금 확대)에 따라 다음의 재학생은 18-1학기의 한해 2차 신청 허용
[초과학기, 기초·차상위 B학점(80점)미만~C학점(70점)이상, 장애인 C학점(70점)미만,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88.1.1.이후, 미혼)]
▶ 서류제출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 가구원동의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사망자녀는 자녀 수 합산불가[단,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및 심사기준이예요.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한데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과 자격이 되신다면 기한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