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고소득자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직장인과 배당 및 이자 임대 소득 등 월급 이외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낮아져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유는?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는데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 통합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은?

▶ 평가소득 폐지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이 삭제되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 보험료 인상액 일부 감면, 보험료 인상 따른 충격 최소화 

현재 1만 3100원 이하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 중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재산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보유한 재산에 맞춰 부여되던 재산 보험료도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재산 과세표준액(실거래가의 약 50%) 중 500~12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 부과 면제

1600cc 이하 소형차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에 해당하는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4000만원 미만 1600~3000cc에 해당하는 중형차도 보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소득 및 재산 상위 2%~3%)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직장가입자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인상(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 및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 월급 외에 이자 및 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보험료 상, 하한액 매년 자동 조정 

보험료 상, 하한은 2016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하여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되며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될 예정입니다. 

 

 

개편된 부과 체계에서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 등을 고려하여 20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