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됩니다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됩니다.
2013년 18대 국회 때 논의된 이후 약 5년만에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시행사업장과 시행날짜는?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됨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하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법을 지켜야 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으며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는데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기존 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기존 임금의 200%)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관한 규정 도입!
아울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국경일·명절·어린이날 등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명절 연휴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거나, 연차 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았었죠.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단협·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는데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례업종 개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했습니다.
여기서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반영!
야당은 여당의 요구사안인 특례업종 폐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탄력근무제, 특별연장근로 등 경영계의 요청 사안을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 노사간합의가 있을 경우 2022년까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여야는 또 2022년 12월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