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금액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금액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0∼5세 아동의 94%인 238만명에게 올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기준을 정한다' 라고 하는 기준을 법안에서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0∼5세 아동은 253만명이라고 합니다. 법안대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0∼5세 아동의 6%에 달하는 15만명은 아동수당에서 제외되게 되죠.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면 25만3000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되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만 걸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수당제도는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데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2018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수당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아동수당 나이는 0∼5세 아동으로서 이 중 6%인 15만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죠. 특히 올해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193만 가구로서 복지부는 별도의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6월 말부터는 사전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급방식은?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 또는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인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친권자, 후견인,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미뤄지면서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