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조건 확인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조건 확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이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수많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조건 및 자격,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인데요. 보통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은 자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조달원가와 제비용, 마진 등이 붙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출금 보다 대출이자율이 높죠.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 대출금을 이요아면 금리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2.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은?
KB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3.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은?
▶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조건은 연간 7천만원)이하
▶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단독세대주를 포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세대주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무주택이란
디딤돌 대출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4. 디딤돌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 연체, 대위변제 및 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2017년 8월 28일(신청일 기준)부터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 디딤돌 대출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5.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6. 디딤돌 대출 금리는?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만기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됨.
▶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단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 중 위의 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 적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 적용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대출신청일 이후 납입이 1회 이상 증빙된 통장 사본 또는 신청일 이후 발급받은 거래내역확인서 등 제출시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대출금리는 2018년 2월 현재 디딤돌 대출 금리예요. 참고하세요.
7.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은?
▶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취급가능(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제외)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8. 대출한도는?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최대금액 2억원),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단, MCG적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부분 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함.)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
9. 디딤돌대출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 분할상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입니다.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원금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10. 소득증빙서류는?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주택보유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이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 대출을 계획중이시라면 자격 및 조건, 상환계획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