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집주인 동의 NO!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집주인 동의 NO!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올 2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더 쉬워지고 보증범위도 넓어져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일정 보험료를 내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경매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인 것이지요.
그동안 전세보증금 보증제도는 임대인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 임차인의 불만이 컸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이런 보험자체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유할 수가 없는 입장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젠 집주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또 신청에서 가입까지 소요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전세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는?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는 아파트 0.128%이고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은 0.154%이며 연 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 원 이하이거나 다자녀 및 저소득, 노인부양,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면 40%를 추가로 더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알아보기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도입된 뒤 가입자 수는 첫해 451가구에서 2017년엔 4만 4천 가구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 계약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분들이나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시는 세입자라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한 번 참고해 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