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직업 복귀율 63.5%
산재노동자 직업 복귀율 63.5%
일하다 갑작스런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지난해 산재 노동자 직업복귀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율이 63.5%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는데요. 요양이 끝난 산재 노동자 8만2천885명 가운데 5만2천596명이 지난해 직장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율은 지난 2016년 61.9%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60%대를 유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노동자를 전산으로 발굴하여 재활특진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붕괴, 협착 등 중대재해로 인한 심리불안(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와 멘토링프로그램 등의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회복과 함께 마음 치유도 지원하며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여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직업복귀 시기에는 상병상태와 직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직업복귀 소견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2~12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재노동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는 지원금(30만~6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기간 만료, 장해 등으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해인에게는 구직등록,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무료 직업훈련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직업 복귀율을 선진국 수준인 7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