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지원, 성남시 용인시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성남시 용인시 중학교 고등학교
논란을 거듭하던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됩니다. 정부가 모든 중ㆍ고교 신입생에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의 복지 사업을 2년 6개월 만에 전격 수용했기 때문인데요. 무상교복 지원 방침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원칙을 세우면서 사업 추진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그동안 교육불평등 해소와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역 내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2013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협의ㆍ조정 절차를 위반하면 정부가 주는 교부세가 깎이거나 지원금을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죠.
성남ㆍ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그간 지자체와 복지부의 의견 충돌로 협의가 지연된 대표 안건이었는데요. 두 지자체는 교육불평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내세워 관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이를 '선심성 행정'으로 규정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체 사회보장제도라도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큰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정책이 남발될 경우 복지 편차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죠.
그러나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성남시, 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하면서 무상교복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사회보장위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해당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이날 ▲ 중·고교 신입생 모두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 중·고교 신입생 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이날 상정해 토론 끝에 최종안을 결정했습니다.
용인시는 시내 학교 신입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무상교복 신청을 받고, 시외 학교의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입학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교복지원사업은 채무제로 달성 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사업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꿈이룸 교육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상교복 지원으로 인해 경기도내 중학생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중학생 무상교복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