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한도 축소, 금리는?


1인 가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가 2억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또한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사업이 신설되고 융자 한도액이 1억원으로 통일됩니다. 

국토교통부가 8일 사전 공표한 ‘2018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도시기금의 수입ㆍ지출 금액은 7조37283억으로, 국민주택 건설과 저리의 안정적인 주택자금 공급으로 주거복지 증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2.25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출 상품이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인데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첫 주택 구입 시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소득과 만기에 따라 2.25~3.15%로 나뉩니다.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한도, 주거면적, 대출한도는 각각 5억원, 85㎡, 2억원인데 단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주택가격)의 최대 70%를 넘어선 안되며 기존에는 이런 기준이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2인 이상 가구에 똑같이 적용됐었습니다. 

그러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적용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들고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가능했던 단독세대주 대출은 3억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주거면적 요건도 기존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바뀌게 되는데요. 새 기준이 적용되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고자 단독세대주 대촐 요건을 따로 마련한 것”이라며 “다인 가구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실시!

또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주거복지의 한 축으로 새롭게 편성됐는데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를 통해 주택의 수리를 지원해 대학생ㆍ취업준비생ㆍ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려는 목적이며 이번에 마련된 변경안은 건설ㆍ개량형과 매입형, 융자형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융자가 적용됐던 2가지 자금과 융자형 모델을 통일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융자 한도액은 유형별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으로 단일화되어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 권역은 6000만원이며 연이율은 1.5%, 대출기간은 건설ㆍ개량형과 융자형이 최대 20년, 매입형이 12년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관리를 맡게 되는데요. 1순위 입주 대상은 대학생과 고령층, 2순위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며 임대 위탁기간 내 대상주택을 매도하거나 중도 상환 땐 위약금리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참고로 2018년 1월 26일 공시 디딤돌대출 금리예요.

▶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 중 위의 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 적용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 적용.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금리우대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이상은 1인가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한도 축소 소식과 함께 알아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정보였어요. 디딤돌대출 받으실 계획이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