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정리 1년 연장 실시


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이 연장 실시됨에 따라 11개 자산운용사가 앞으로 1년간 신규 펀드를 못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말 기준 소규모펀드 비중이 5%를 넘어선 한화자산운용 및 신영자산운용 등의 신규 펀드 설정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되는 시점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하고 수익률관리 소홀, 경영비효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해당 모범규준을 지난 2016년 2월부터 2년간 실시해 왔는데 이에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에서 소규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5년 6월말 36.3%에서 2016년말 7.2%로 급락하며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말 기준 소규모펀드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102개로 집계돼 소규모펀드 비중도 0.8%포인트 하락한 6.4%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75개의 소규모펀드가 추가판매, 모자형 전환 등을 통해 해소됨에 따라 관리부실 등이 우려되던 펀드들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이하인 자산운용사는 27개, 16개 운용사는 소규모펀드 수가 2개 이하로 목표비중을 충족했습니다. 이들 중 21개 운용사가 전년대비 소규모펀드가 감소했으며 줄어든 소규모펀드 수는 총 57개였습니다.



다만 지난해말 기준 전체 54개 자산운용사 중 11개가 소규모펀드 목표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펀드운용 효율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해 소규모펀드 정리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펀드 비중이 5%를 초과하고 소규모 펀드 수가 3개 이상이었던 11개 자산운용사들은 앞으로 1년간 신규 펀드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데요. 



△한화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플러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스팍스자산운용 등이 제재 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전년대비 소규모펀드가 증가했으며 늘어난 총 소규모펀드 수는 22개로 집계됐습니다. 소규모펀드 정리 1년 연장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