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존엄사 스스로 결정 논란은?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존엄사 스스로 결정 논란은?
오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인 일명 연명의료 결정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말기 암환자나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고 합니다.
의향서나 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면 되는데요. 만약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적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 완화,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일반연명의료)은 어떠한 경우도 중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에 맞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요.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lst.go.kr)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연명의료 결정법 논란도 있는데요. 의료인 처벌규정이 강해 실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과 함께 연명의료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연명의료결정 법안에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는 대만 정도가 유일한데 이 경우에도 벌금수준에 그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처벌규정이 있으며 연명의료 유보 중단에 필요한 서류만 43개에 달해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서식 간소화 및 내용 개정 등에 관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말기 환자의 '죽음' 결정권 존중 취지인 연명의료 결정법이 많은 논란에도 정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