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은?

 

 

오늘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논란도 많고 늘 궁금한 것이 국민연금 수령액이죠.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은퇴 전 생애 평균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가입자의 퇴직 전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생활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도입당시 40년 기준 70%였던 명목소득대체율이 2016년 46%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노후대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득대체율인 셈인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 노년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 사적연금과 예금, 적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었던(?) 국민연금의 배신인건가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 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서 물론 공인인증서는 필수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종류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에는 네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대다수 국내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방법인데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60세에 이르러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구요. 또한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여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4.4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86만5천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수도 있으며 (이때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이 다르답니다),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8.1.1. 이후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은?

일단 검색 창에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조회

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 바로 가기가 나오는데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런 국민연금공단 메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메인 페이지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알아보기 항목이 보이시죠 

여기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하시면 조회가 가능하구요..

 

 아래 화면은 위의 항목을 클릭했을 때와

다음 검색창에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를 하고

바로가기를 했을 때 나오는 창이예요!

검색창에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를 입력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가 나와요!!

 

클릭하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 창이 뜨시죠

그러면 빨간 박스 표시 부분에 나열된 항목 중에서

알아 보고자 하는 항목들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해요

 

항목들을 자세히 한 번 살펴 볼까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뿐 아니라 납부내역 조회..

예상연금 초간단 조회까지 모두 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조회와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조회가 있는데요.

 

 

 예상연금 조회방법은?

한데.. 이 항목은 필히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 예상 노령연금을 조회하면..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의 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온답니다.

국민연금 내역조회 또한 인증서가 필요하구요..

 

 

예상연금 모의계산 방법은?

나의 예상연금 조회 항목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선택하시게 되면..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없이 간편하게 알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을 하신 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계산하실 수 없구요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랍니다.

 또한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되구요!!

 

 

 

 예상연금 간단조회 방법은?

인증서가 필요 없으므로(?) 조금 부정확할 수 있어요^^;;

나의 예상연금 조회 항목에서 예상연금 초간단조회를 선택하시고..

 

현재 납부하고 계신 월 납입보험료를 적으신 다음..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산출 하실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지만 고갈설과 함께 나중에 혹 이걸 제대로 받을 수 있나 불안감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 소중한 내 연금이 잘 있는지 가끔은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넘어 모두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