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가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개선, 집주인 동의 없어도 OK


전세보증금 가입 개선이 추진되어 앞으로 집주인 허락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증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서 HUG가 2013년 상품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개선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되는데요. 기존에는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보증 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세입자의 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보증가입 대상의 보증금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져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일부터 가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대폭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폭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게 되었는데요.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신혼부부는 이전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금을 지키고 이사 걱정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HUG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인데요.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된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 위탁은행 및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문의는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나 콜센터(1566-9009)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수요가 출시 초기에는 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세 계약이 종료돼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 시기를 놓친 경험을 한 임차인의 가입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 전세 거주자시거나 거주 예정이라면 단독 다가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