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접수, 절차, 금액, 대상차종은?

2018 전기차 보조금 접수가 오늘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환경부에 따르면 2월 1일 인천·대전 등 26곳을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었지만 다만 강원 영월군과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인천과 대전 등 26곳은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구요. 또, 서울과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등 99곳은 2월 중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리고 아산과 전주, 울릉 등 31곳은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하고 3월 이후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해요.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차 보고금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국고 최대 1200만원과 지방비 440~11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청주와 천안, 서산, 계룡, 울릉 등에서는 최대 2200만원, 아산·김해에서는 최대 2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나 보급 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최대 1200만원·500대 물량)을 지원받을 수 있구요.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및 방법>

민간부문(구매신청서 접수순 또는 추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민간부문(출고·등록순 집행)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또는 한국환경공단(국고보조금)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또한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가 기존 신청서 접수 순이나 추첨방식뿐만 아니라 출고·등록순 방식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데요.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따로 결정해 공고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2018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및 보조금 지원금액>


자료 출처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2018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금액 안>

단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 지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이는 실제 전기차가 즉시 필요한 구매자들에게 적실한 정책이 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2018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면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고 합니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통합콜센터 1661-0970와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며 또, 보조금 지급 대상 평가를 통과한 차종이 추가될 경우에는 해당 차종을 통합포털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혹 전기차 구매를 원하신다면 2018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차체 보조금 정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