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30일 오늘부터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은 기존 가상계좌를 반납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받게 되는 새로운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투자자는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명의의 계좌가 있을 경우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다. 현재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 중이라고 합니다. 다르다면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죠.



하지만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하루 거래한도가 30만~1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가 어렵게 되는 셈이 됨으로서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학생 등은 계좌개설을 못 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명제 도입으로 중소형 거래소도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금융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신규 법인계좌개설은 은행이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파악한 협회 거래소 회원사 중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 중인 거래소의 회원 가입자수는 23일 기준 고팍스 15만 1000명, 코인네스트 약 50만명, 코인이즈 약 1만 4000명, HTS코인 약 1만명, 코인링크 약 5만 7600명, 이야랩스 약 5만 5000명 등 76만여명에 달한다고 해요. 때문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적극 수용하려고 했던 중소거래소 중에서 은행권의 일방적 거부로 시장에서 강제퇴출 위기에 처한 사례도 나오면서 시장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투기성 거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실명제를 계기로 자금세탁 감시와 불법 거래를 근절할 뿐 제도권 진입에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업계는 이번 조치를 발판으로 향후 입법 등 본격적인 제도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 번 조치가 건전한 거래소 운용 및 가상화폐 불법거래 및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