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기관장 8명 해임
공공기관 채용비리 기관장 8명 해임
정부는 29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현직 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후속조치와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특별점검으로 적발한 83건과,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의심사례 26건 등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또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는데요.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이라고 합니다.
수사의뢰 대상 33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부법무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공공기관 중에는 서울디자인재단, 대구시설공단, 경기도 문화의 전당 3곳과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국제금융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군인공제회, 대구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테크노파크 등 9곳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즉시 퇴출할 방침이며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할 예정이며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에 들어가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이 충격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일벌백계 등 강경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