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다자녀도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혜택
신혼부부 다자녀도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혜택
금융위원회의 2018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는 보금자리론 상품이 3월을 기해 출시되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여신 심사가 강화되고 청년 및 대학생을 위한 금융 지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상품을 3월출시하기로 했는데요.
▶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고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에게는 현재 부부합산 7천만원인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7천만원인 현행 소득요건을 8천만원~1억원 사이의 일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정된 대출한도(3억원 이하), 주택가격(6억원 이하), 우대금리(85㎡ 이하) 등 요건을 다자녀가구에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인당 보증한도(3억원) 제한으로 전세보증과 중도금보증 동시 이용에 제약이 있지만, 인당 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상품별 보증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500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요건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대출한도 3억원 이하 등이라고 합니다.
▶ 상반기 중으로는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급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데요. 현재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만 연금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활용 등을 허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수익(임대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 청년 및 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강화에도 나서는데요. 약 600억원의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을 추가로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옥탑방,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청년, 제2금융권 이용자 등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하는데요.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등급제(1~10등금)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하며 또 세금, 통신요금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2금융권 대출 이용만으로 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 군인병사의 월급 인상에 맞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 적금상품도 개선하는데요. 현재 은행별 10만~20만원으로 설정된 적금 월 납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또한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ATM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편하는데요.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신혼부부 다자녀도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혜택 상품이 출시되는 등 금융정책 변화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