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산란계 농장서 AI 의심신고


경기 화성군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닭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도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금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8시부터 오는 27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1천 개소라고 합니다.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가는 닭 11만마리를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이 농가 반경 500m 이내에 가금류 사육농가는 없으나 반경 3㎞ 안에서는 14개 농가가 10만2591마리의 가금류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는데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3일 포천군의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병은 없었는데요. 이번 겨울 들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포천 사례를 포함해 모두 14건이라고 합니다. 화성 산란계 농장서 AI 의심신고로 인해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