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대수령액 최고액은 얼마일까?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지 30년만에 월 20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나왔다고 해요. 국민연금 최대수령액을 지급 받게 되는 건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65세)는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000원을 받았다고 해요.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요.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다고 합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당장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소득이 있고,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노후대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수급자들에게 알맞은 제도라고 하는데요. 수급권자가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요.

A씨는 이렇게 5년의 연기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천원의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국민연금 최고액인 월 200만7천원을 받게됐는데요. 연간으로는 2천408만4천원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했다고 해요.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743명으로 급감한 이후, 2014년 9163명으로 다시 급증했으며 이후 2015년 1만4843명, 2016년 2만92명으로 늘었다고 해요. 지난해 11월 현재는 1만791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목적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주는데요. 이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라고 해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달도 변함없이 잘 가져가듯이 때가 되어 아무 탈없이 국민연금 최대수령액을 받아 보고 싶네요. 그때까지 무사히 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