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완화

2018. 1. 25. 22:00


여권사진 규정 완화…"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이하 이미지 : 외교부


여권사진의 규정이 오늘 25일부터 완화됩니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따라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수정해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권사진 규정 완화되지만 물론 예외는 있겠죠.


<아래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있는 여권사진 규정에 대한 내용들이예요.>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군복 및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데 대해서도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합니다.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은 오늘 25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