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조지폐 1609장


2016년에 큰 폭으로 줄었던 위조지폐가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25일 지난해 위조지폐 1609장으로 전년(1378장)보다 16.8%(231장)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2014년 3907장 △2015년 3293장 △2016년 1378장으로 최근 몇 년간 하락세였으나 지난해 위조지폐는 1609장으로 소폭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위조지폐 발견 장수가 증가한 것은 특정 기번호(JC7984541D)의 만원권 위조지폐 585장이 대거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번호가 적힌 위조지폐는 2016년 6월 처음으로 발견된 뒤 지난해까지 총 962장이 수거됐다고 해요 하지만 위조범은 지난해 9월 경찰에 붙잡혔으나 유통 중인 남은 위폐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발견된 위조지폐 가운데 만원권이 1196장(74.3%)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0원권은 322장(20%), 5만원권은 77장(4.8%), 1000원권은 14장(0.9%) 발견됐다고 합니다. 만원권 발견 장수는 2016년(671장)과 비교해 525장(78.2%) 늘어난 반면 5000원권은 340장(51.4%) 줄었는데요. 5000원권 위조지폐의 감소세는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5만여장이 발견된 구권 위조지폐가 점차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조지폐를 가장 많이 발견한 곳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1173장)으로 한국은행이 396장을 발견했으며 개인이 발견한 위조지폐는 40장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조지폐를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위·변조된 화폐인줄 알면서 사용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한은을 포함한 은해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