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존리 무죄 판결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상고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깎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신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인체나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고의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고 합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1, 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고 합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현 구글코리아 사장)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었는데요.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와 참사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살인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반발했는데요.



이들은 "존 리 전 대표의 무죄 선고는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 수사를 하지 않아 나온 결과로 너무나 부당하다"면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를 통해 새롭게 진상이 규명되고 처벌이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다수의 인명피해와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법원이 존 리 전 대표에게 무죄라고 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