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봄철 패류독소 증상 예방법! 패류독소 조심하세요

해수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부산과 경남 연안에서 채취된 홍합에서 마비성 봄철 패류독소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조개류 섭취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패류독소란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독소가 쌓여 이를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을 이르는 말로서 패류독소는 진주담치나 굴, 바지락, 피조개, 대합, 멍게, 꼬막 등에서 발견되며 이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 패류독소는 냉장이나 동결 등의 저온처림 치 가열 또는 조리 등의 고온처리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구역에서 이 같은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요. 봄철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 신경성패독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패류독소 증상 중 마비성패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패류를 섭취 한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이나 목 주변으로 마비가 진행되면서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등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나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무서운 패류독소 증상이죠 

한편 설사성 패류독소 증상의 경우에는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이 일어나며 대부분 일과성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생명에는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봄철 패류독소 증상 피해를 예방하려면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되구요.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이나 양식 진주담치 및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을 섭섭취할 때는 패류독소 증상 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해산물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 사하구 다대포·감천 연안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기준치(0.80mg/kg)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검출량은 0.94∼3.85 mg/kg이였구요. 경남 거제시 시방리, 부산 가덕도 눌차 연안의 홍합에서는 기준치에는 미달하지만 0.45∼0.48mg/k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개류 46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경남 거제시 연구리와 경남 창원시 구복리 해역에서 나온 홍합에서는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0.5∼0.7mg/kg)의 독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식약처와 수산과학원은 매년 3∼6월 전국 유통망과 연안 주요 양식장 및 주변 해역에서 봄철 패류독소를 검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다대포, 감천, 태종대, 경남 거제시 시방리, 장승포, 지세포 연안이며 기준치 이하 검출 지역은 검사 강화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채취금지는 조사해역에서 2주간 연속 2회 이상 조사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올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봄철 패류독소는 주로 3∼6월 남해안 일대 패류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동, 서해안으로 점차 확산하는데요. 수온이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한다고 합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은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기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봄철 패류독소 증상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