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실명제 30일부터 시행
거래 실명제 30일부터 시행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시점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앞서 금융위는 12일 6개 은행 실무진을 소집해 실명 서비스 전환 상황을 점검한 바 있는데요.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기업·국민·신한·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달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며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기로 한 것이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로서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해야 합니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구축(驅逐)하는 효과를 내며 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내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인데요.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상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3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