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환급 대상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환급 대상
연말정산 때 사생활 공개가 꺼려진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오는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의 연말정산분이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한 이유로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경우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또한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해 환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때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이나 재혼, 교육, 종교, 의료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3월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연말공제 때 실수로 놓친 부분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대상은 최근 5년내 연말정산분이라고 하네요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들 중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
▶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 부모님이 재혼해 새부모가 생긴 사실
▶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사례
▶ 본인의 대학원 진학
▶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한 사실
▶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 배우자의 실직한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
▶ 또한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처음부터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경정청구를 계획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고 오는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 회사에 제출하기가 꺼려지는 연말정산 서류가 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안에 경정청구 신청하셔서 세금 환급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