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들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며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이미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이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위헌 소송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다 2008년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선고가 나면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위헌 소지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으로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 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논란의 핵심인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29일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험 여부 판결에서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정법원도 2013년 재건축부담금 위헌법률 제청신청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이 매도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다”며 “또 양도소득세 계산시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를 위해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다음달 중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현재 위헌소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단지는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