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검토, 양도소득세율10~30%?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는데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에 대해 부가가치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를 두고 내부 검토를 벌여왔는데요. 당초 기재부는 일본의 가상화폐 과세 모델인 ‘잡소득’을 유력 검토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쪽으로 방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과세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포괄주의’인 반면 우리나라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을 법으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적용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통해 가상화폐를 과세한다면 파생상품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파생상품은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파생상품 과세는 대주주만 과세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달리 모든 투자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데요. 국내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난 경우에만 과세를 합니다.



현재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등이며 또,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되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의 최고는 30%라고 합니다.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주식처럼 10~30%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적용 세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양도소득세 부과는 기정사실이 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