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강남 제건축 아파트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이 현실화되면서 부담금 계산법과 시행 방법, 미실현 이익에 과세 정당성 등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1970~1980년대 지어진 노후 아파트에서 수십 년을 산 거주자가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것도 아닌데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는 게 합리적인 정책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전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될 가능성이 커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절반 이상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상향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했는데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은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투기 세력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재건축부담금은 평균 4억3900만원이었습니다. 한 곳은 부담금이 서울 마포구나 동작구 등의 30평대 아파트 매매가 수준인 8억4000만원이나 됐습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구 아파트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47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3개월 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합니다.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해 5월부터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상가나 재개발 등으로 인한 개발 이득은 놔두면서, 재건축 개발이익만 환수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중 과세 논란도 있는데 재건축 부담금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데, 집을 사서 팔았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발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재건축 단지를 강도 높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특히 이날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을 공개한 건 ‘재건축=수익’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일부 지역에 투기 세력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무리하게 수치를 공개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이 과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