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수주 일부 허용
적자 수주 일부 허용, 조선업 '수주 가이드라인'대폭 완화
지금까지는 적자수주를 금지했으나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정부가 조선사의 일감 확보 지원을 위해 기존의 수주 가이드라인을 당분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생산원가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는 이른바 '적자 수주'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21일 정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통해 새로운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를 겪은 뒤 무분별한 저가 수주를 차단하고자 '수주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왔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국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이 이뤄지지 않았었죠.
그러나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자 수주가 금지되는 바람에 국내 조선사들이 일감을 따내기 어려워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습니다.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대형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을 수주하거나, 국내 선주가 발주한 선박을 수주하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일례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9월 MSC로부터 공동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또 국내 조선업이 강점을 지닌 전략 선종을 수주한 경우에는 수주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제조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등을 원가 항목에서 빼 원가보다 최대 6%가량 낮은 가격에 수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략 선종에는 액화천연가스(LNG)선,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초대형 컨테이너선, 셔틀 탱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이 포함됩니다.
남은 일감 규모에 따라서도 수주 적정성 평가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데 일감이 10∼15개월치 남은 조선사는 2∼3%, 10개월 미만으로 남은 조선사는 최대 6%가량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사의 일감 확보 지원을 위한적자 수주 일부 허용 소식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