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수령나이 알아보기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관련된 제도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별로 연금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는데요.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안내

이 때문에 많은 분이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곤 해요. 특히 1963년생 분들은 은퇴 시점과 맞물려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1. 정상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수령나이

현행 국민연금법상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개시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만 63세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1963년생 분들의 정시 수령 시기는 만 63세가 되는 해가 되는데요.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생년월일이 지나야 하므로, 1963년생 분들은 2026년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1963년 5월생이신 분이라면 2026년 5월에 만 63세가 되고, 이에 따라 2026년 6월 지급분부터 첫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죠. 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월 25일에 지정한 계좌로 연금액이 들어오게 돼요.

 

다만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데요. 만약 만 63세가 되었음에도 가입 기간이 120개월 미만이라면 정시 노령연금을 바로 받을 수 없구요.

 

이 경우 만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거나,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조치를 선택하셔야 한다고 해요.

 

 

2. 미리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기

소득 활동이 일찍 중단되었거나 당장 생계비 마련이 급한 경우라면, 정시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1963년생의 경우 정시 수령 나이가 만 63세이기 때문에, 조기 수령은 최대 5년을 당겨 만 58세가 되는 2021년 생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했다고 해요.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아주 중요한 감액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감액되는데요.

  • 1년 조기 수령 (만 62세): 원래 받을 금액의 94% 지급
  • 2년 조기 수령 (만 61세): 원래 받을 금액의 88% 지급
  • 3년 조기 수령 (만 60세): 원래 받을 금액의 82% 지급
  • 4년 조기 수령 (만 59세): 원래 받을 금액의 76% 지급
  • 5년 조기 수령 (만 58세): 원래 받을 금액의 70% 지급

즉, 최대 기간인 5년을 당겨서 만 58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원래 수령액의 70%만 평생 지급받게 되는 셈이죠. 한 번 감액된 비율은 정시 나이인 만 63세가 넘어가도 복구되지 않고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흐름과 장기적인 총 수령액을 신중하게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 등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 약 298만 원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연금 지급이 중지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해요.

 

 

3. 늦춰서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 제도

반대로 만 63세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거나 노후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1963년생 기준으로 만 63세부터 만 68세가 되는 시점까지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데요.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그만큼 보상이 지급되는데, 수령을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연 7.2%(월 0.6%)씩 증액된다고 해요.

  • 1년 연기 (만 64세 수령): 원래 금액의 107.2% 지급
  • 2년 연기 (만 65세 수령): 원래 금액의 114.4% 지급
  • 3년 연기 (만 66세 수령): 원래 금액의 121.6% 지급
  • 4년 연기 (만 67세 수령): 원래 금액의 128.8% 지급
  • 5년 최대 연기 (만 68세 수령): 원래 금액의 136% 지급

만약 최대 기간인 5년을 연기하여 만 68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원래 산정된 연금액보다 무려 36%나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거죠.

 

전체 연금액을 한 번에 다 연기하지 않고 50%~90% 비율로 일부분만 선택해서 연기하는 부분 연기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본인의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죠.

 

 

4. 1963년생 연금 수령 시 꼭 챙겨야 할 전략적 팁

첫째로, 소득 수준에 따른 연금 감액제도(재직자 노령연금)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만 63세가 되어 정시 연금을 받기 시작하더라도,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개시 후 최대 5년 동안(만 63세~만 67세)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이 감액된 후 지급돼요. 소득이 높아 연금이 감액될 상황이라면 차라리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액을 7.2%씩 늘려두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죠.

 

둘째로, 연금 신청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수령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돈을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 63세 생일이 다가오면 3개월 전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셋째로,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가 있다면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고,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갔던 돈이 있다면 '반납' 제도를 이용해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 기간과 인정 소득이 늘어나 수령할 연금액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63년생 분들은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노후 자금 준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본인의 건강, 현재 소득 유무, 그리고 세금 문제 등을 두루 고려하셔서 조기 수령, 정시 수령, 연기 수령 중 가장 적합한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