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알아보기
64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은퇴와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고민하시면서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법적으로 지정된 정해진 수령 개시 연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령 시기와 관련 제도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1. 64년생의 정시 수령 시기와 개시 연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64년생 분들의 국민연금 정시 수령 연령은 만 63세라고 해요. Past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출생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유예되면서,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만 나이 계산법에 따라 64년생 분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바로 2027년이 되는데요.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64년 5월생이시라면 만 63세가 되는 2027년 5월을 지나 2027년 6월부터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죠.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사전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2. 미리 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 제도
만약 정시 수령 시기인 만 63세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64년생의 경우 정시 수령 나이가 만 63세이므로, 5년을 당기면 가장 빠르면 만 58세가 되는 2022년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했다고 해요.
하지만 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는 만큼 감액이라는 명확한 패널티가 따른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매년 6%씩(월 0.5%씩) 연금액이 감액된다고 해요.
- 1년 당겨 받을 경우: 원금의 94% 수령 (6% 감액)
- 3년 당겨 받을 경우: 원금의 82% 수령 (18% 감액)
- 5년 최대 당겨 받을 경우: 원금의 70% 수령 (30% 감액)
즉, 5년을 최대로 당겨서 만 58세부터 연금을 받으시면 평생 원래 받아야 할 연금액의 70%만 지급받게 되는 구조예요. 한번 감액된 비율은 정시 수령 나이가 지나도 원상복구되지 않고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 소득이 없어서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죠.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요. 국민연금법상 기준 소득(A값,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으로 약 298만 원 수준) 이상의 소득이 계속 발생하면 조기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해요.
3. 늦게 받아서 더 받는 '연기연금' 제도
반대로 만 63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개인 사업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금 수령을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며, 만 63세부터 최장 만 68세(2032년)까지 수령을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월 0.6%)의 연금액이 가산된다고 해요.
- 1년 연기 시: 7.2% 증액
- 3년 연기 시: 21.6% 증액
- 5년 최대 연기 시: 36.0% 증액
즉, 만 68세까지 5년을 꽉 채워서 연기하신 후 연금을 받으시면 원래 받으실 금액보다 36%나 늘어난 금액을 평생 수령하게 되는 셈이죠.
전체 연금액을 모두 연기할 수도 있고, 50%~90%까지 비율을 정해서 일부만 연기하는 부분 연기 제도도 잘 갖춰져 있어서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요.
4.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이 깎이는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감액'
정시 수령 나이인 만 63세가 되어서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게 되면, 수령 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만 63세~만 67세) 연금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고 해요.






초과하는 소득 수입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의 5%에서 최대 50%까지 감액이 이루어지며, 아무리 감액이 많이 되더라도 원래 받을 연금의 50% 초과하여 깎이지는 않는다고 하죠. 만 68세가 넘어가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100% 전액 지급되구요.
만약 만 63세 이후에도 기준 소득을 넘는 수입이 계속 발생하는 분이라면, 차라리 위에서 설명해 드린 연기연금 제도를 신청하여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고 연금액을 36% 늘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 64년생을 위한 노후 연금 관리 팁
1. 가입 기간 10년 미달 시 반환일시금 대신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활용하기
- 만약 만 60세가 되는 시점까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받아 포기하기보다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만 65세까지 납부 기간을 연장하거나 과거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여 10년을 채우는 것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에요.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 사전 조회하기
- 내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내가 수령 시기를 당기거나 늦췄을 때 실제 월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 인증 한 번으로 아주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구요.






3.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점검하기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연간 2,000만 원 초과)을 넘어서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실 때는 건보료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