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


정부가 금융권 자본규제를 전면 개편해 부동산으로 쏠린 돈의 흐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약 40조원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 핵심은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라고 강제하는 대신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규제 환경을 바꾸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주담대에는 35∼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게 70%로 높아지게 됩니다. 위험가중치가 상향되면 은행들의 평균 BIS 비율은 0.14%포인트(p) 하락하게 되는데 급격한 비율 하락을 우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누는 예대율 산식도 바뀌게 됩니다. 은행 예대율은 100% 이하여야 하는데 현재 똑같은 가중치를 가계대출은 +15%, 기업대출은 -15%로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96.8%인 은행들의 평균 예대율은 97.5%로 상승하게 되며 한 시중은행은 예대율이 규제 한도인 100%를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예수금을 더 확보해야 할 유인이 생기지만, 11조원 규모(전체의 1.3%)에 불과해 예금금리가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가계대출을 늘릴 때 은행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이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0∼2.5%의 완충자본 적립을 결정하면 각 은행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서 가계신용 비중을 적용해 추가 보통주 적립 비율이 정해지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은행은 이익 배당이나 상여금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자본규제도 주담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뀌며 저축은행은 LTV 60%를 넘는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은행처럼 70%로 높아지게 됩니다. 

보험사도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계수가 2.8%에서 5.6%로, 신용대출 위험계수가 4.5%에서 6.0%로 오르게 되어 지급여력비율(RBC)은 1∼4%p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상호금융은 대출 잔액의 10∼20%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던 집단대출 비중을 취급 전 각 중앙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장기의 범위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3∼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세가 그만큼 억제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