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규제대상, 게임산업법 해당 판결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상 규제 대상이고 공익상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고모씨 등 67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령 변경에 따라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게임산업법)을 적용, 지난해 12월31일까지 기존 인형뽑기방 사업주도 지자체장에게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거나 기계를 폐쇄 및 이전해야 한다는 정부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 유기기구에 해당하려면 시행 규칙상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거나 안전성 검사 면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문체부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형뽑기방은 안전성 검사 면제 대상에서 빠졌고 이에 인형뽑기는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에서 제외됐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관광진흥법 규율 대상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제외된 인형뽑기는 이제 더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규율대상이 아니고 게임산업진흥법 규율 대상이 되게 됐습니다. 이에 앞으로 인형뽑기방 업주들은 게임산업진흥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특히 규정 규칙 중 기존 업자도 1년 안에 게임산업법상 규제를 받으라고 규정해 신규 업자 외에 기업 업자 모두 기존 관광진흥법상 규제보다 엄격한 게임산업진흥법 규제를 받게 되자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김씨 등은 문체부의 인형뽑기방에 대한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청문 절차 및 당사자 통지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고씨 등 주장에 대해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관련해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청문 절차를 거칠 것을 신청한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청문 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시행규칙 개정은 개인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므로 피고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시정통지절차 관련해서도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부분도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며 지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