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건보료 인상 2.04%↑ 부과기준은?
직장인건보료 인상 2.04%↑ 부과기준은?
1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직장인건보료 인상으로 인해 새해 첫 월급부커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되었는데 특히 지난해 연봉협상 등으로 보수가 올랐다면 건보료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라 직장인은 이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04% 더 내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또한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됩니다.
건보료 부가기준을 알아보면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회사 부담분 제외)가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오르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이나 연봉협상으로 보수월액, 즉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올해 6.24%)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율 인상분 만큼 추가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만약 월급이 3.1%(2016년) 올랐다고 가정하면 실질 건보료 인상률은 최소 5.14%(2.04%+3.1%)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애초 건보료를 3.2%까지 올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인상폭이 낮아진 것이죠.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는데요.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고 하니다. 특히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부인과 초음파와 2~3인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직장인건보료 인상으로 월평균 2천원 상승 부담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