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포상금 제도가 3월 시행됩니다.


오는 3월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땐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10만원의 5배로 늘어난액수죠. 목줄이나 입마개(맹견의 경우)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 제도가 3월 중 시행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주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먼저 개파라치 포상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는 '개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들에게는 지자체가 과태료 또는 벌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목줄 착용 등 개의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도 현재 1회 적발 시 5만원, 2회 적발 시 7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10만원에서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개파라치'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급 횟수를 연간 20회로 제한합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주인이 개파라치 포상금 대상이며 개파라치 신고방법은 목줄이 없는 반려견과 외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개 목줄이나 입 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할 시 현장적발 사진과 개 주인의 이름 및 주소를 비롯한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3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5종이 추가돼 8종으로 늘어나게됩니다. 



반려견 주인들은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경우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상해를 입히거나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개파라치 도입으로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