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인상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나 가입자가 숨지면 유족연금 수령대상자인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는 연금인데요.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유족연금 수령액은 기본연금액의 40%를 받게 되며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본연금액은 사망자의 평균보험료를 산출해 이를 20년 냈다고 가정해 구하죠.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대폭 인상되는데요. 복지부가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차등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6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 주부 A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달부터 A씨는 26만7110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됐는데요.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 뒤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받을 연금(66만7780원)의 40%만 받게 됩니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만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A 씨의 유족연금이 남편이 받을 연금의 60%인 40만66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유족연금 대상은?

연금수령자, 10년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 18세 이후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분의 1이상인 사람, 사망전 5년중3년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


유족연금 수령대상은?

사망자의 배우자(사실혼포함)- 25세 미만 자녀 - 19세 미만 손자녀 - 60세 이상 조부모 순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사망후 3년간 받다가 정지 이후 만 56세가 되면 다시 지급됨. 단 장애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월 소득이 218만원(근로소득 공제 후)안 될 경우 계속 받게됨.

유족연금 수령자는 지난해 6월 기준 66만1638명이였습니다. 2006년(27만9358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죠. 하지만, 같은 기간 평균 연금액은 20만4250원(2006년)에서 26만7110원(2017년 6월)으로 11년째 20만 원대로 연평균 6000원가량 오른 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이 배우자나 부모를 잃은 사별 가족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급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단일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복지부 추진대로 지급률이 60%로 단일화된다면 월 소득 220만 원인 가입자의 유족연금은 41만5550원이 된다고 합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이 낮은 또 다른 이유인 중복지급률도 조정될 예정인데요. 현재 배우자 사망 시 받는 유족연금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30%)를 받거나 ▲자신의 노령연금은 포기하고 유족연금(100%)만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연금을 받아 급여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30%를 적용하더라도 평균 20만원 수준에 불과해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연금(중복조정 50%)과 비교했을 때 50%로 올려야 급여 형평성에 맞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ex) 본인연금을 월 89만2370원 받는B씨는 배우자가 숨지면서 유족연금(26만7110원)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B씨가 수령액이 더 많은 본인연금을 선택하자 본인연금에 유족연금의 30%(8만130원)를 더해 97만257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중복지급률이 50%로 높아지면 유족연금 지급액이 13만3550원으로 인상되고 매달 받는 연금액이 102만592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인상 추진과 중복지급률 조정으로 유족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