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대책, 시세차익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감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규제에 관여했던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금감원 직원은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 씨로 알려졌는데요. A 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에 1천3백여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였죠.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가상화폐를 팔아 700여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A 씨가 근무하는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 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에 주식을 비롯해 모든 사적인 업무를 금지하고, 위반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죠.
그러나 금감원 직원은 국조실에 파견됐더라도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에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금감원은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는 없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