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3월시행, 맹견 대상견종 확대 6종→8종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 대상견종 확대되어 견종 범위가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납니다. 개파라치 3월시행되며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이 숨질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지며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 반려견은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돼 관리받게 됩니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됐으며 대신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등 3종은 '핏불테리어'로 한데 묶었습니다.

 


반려견 사태를 촉발한 가수 최시원씨의 애완견인 '프렌치 불도그' 견종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작아 이번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소형견이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으면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체고 40㎝ 이상인 개도 관리대상견이 되며 관리대상견은 전문가 평가에서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해제됩니다.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공동주택 내에서 사육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 역시 금지되죠. 

맹견 대상견종 확대와 함께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맹견과 관리대상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망사고 발생땐 소유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했는데요.


사람이 숨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개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해·사망사고를 낸 개는 전문기관의 공경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경비나 사냥 등 반려 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반려견의 유실 및 유기 예방 효과가 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3월22일부터 '개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하는데요. 다만 3월시행 개파라치 제도는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을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28%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이라고 하는데요. 안락사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이 번 맹견 대상견종 확대 및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반려견으로 일어나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